기부 안내
작은 나눔이 지역 문화예술의 큰 미래를 만듭니다.
지역문화의 가치를 함께 키워갈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.
기부금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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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품이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, 물품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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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은 문화원에서 사용용도 및 운영방법을 지정하는 일반기부금과 기부자가 기부대상, 기부방식, 지원방법을 선택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, 기부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기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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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 문의
대덕문화원
(전화 또는 방문) -
기부약정서 제출
기부자 -
기부금 입금
기부자 -
기부금 영수증 발급
대덕문화원
(042-627-7517)
관련 서식
기부금 입금처
하나은행 656-910050-43605 (예금주 : 대덕문화원)
문의처
대덕문화원 사무국 042-627-7517
기부 혜택
기부금액별 혜택사항
구분 | 1백만원미만 | 1백만원이상 | 3백만원이상 | 5백만원이상 | 1천만원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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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탁식 언론홍보 | - | ||||
문화이용권 제공 | - | 4매 | 8매 | 16매 | 20매 |
문화원 연간활동집 기부실적수록 | |||||
기부금 증빙처리 |
혜택 세부사항
구분 | 세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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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탁식 언론홍보 | ▶ 기념 촬영 및 언론 홍보 |
문화이용권 제공 | ▶ 지역공연(예술의 전당, 지역 공연장 등) 및 전시 티켓 제공 |
문화원 연간활동집 기부실적수록 | ▶ 기부 내용 수록 |
기부금 증빙처리 | ▶ 국세청 홈텍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 |
세제 혜택
구분 | 공제범위 | 세제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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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소득금액의 30% | 세액공제 |
법인 | 소득금액의 10% | 손비처리 인정 |
※「법인세법」제24조 및 「소득세법」제34조에 따라 세액공제